2012년 10월 24일 자로 ‘라파엘클리닉’이 ‘상표법’에 의하여 업무표장등록원부에 정식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업무표장을 사용할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료진료봉사시설 라파엘클리닉 운영
2. 국내외 재난에 대한 긴급구호봉사활동
3. 낙도, 오지에 대한 무료진료봉사활동
4. 임금체불 등 3건